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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자녀장려금’을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조건만 충족된다면 최대 백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부의 대표적인 현금성 복지제도입니다. 놓치면 안 되는 혜택! 지금부터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소득 기준, 재산 조건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소득·재산·자녀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해진 기간 내에 꼭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만 18세 미만(2007.1.1 이후 출생)의 자녀를 부양 중
• 연 총소득과 재산 기준 충족
• 대한민국 거주자
소득 기준은 가구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 : 연 총소득 2,4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연 총소득 3,6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연 총소득 4,000만원 미만
Tip. 단순 급여 총합이 아니라 **국세청 기준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홈택스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의 재산 총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아래 항목이 포함됩니다:
• 주택, 건물, 토지
• 예금, 주식
• 자동차 (감가상각 반영)
• 임대보증금 등
부채는 고려되지 않으니 ‘순자산’이 아니라 ‘총자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 (만 18세 미만)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대한민국에 거주
• 장애 자녀는 연령 제한 없음
가족관계증명서로 부모 자녀 관계 확인이 필수이며,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 단독 가구: 자녀가 없다면 신청 불가
• 홑벌이 가구: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야 조건에 유리
• 맞벌이 가구: 부부 소득 합산 시 조건 초과 주의
※ 신청 기준일인 12월 31일 기준의 가구 형태를 따릅니다.
자격 조건을 만족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 손택스 앱 (모바일 신청 가능)
또한,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경우 자격 충족 상태로 볼 수 있으며,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Q. 자녀가 있지만 무직이면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중 하나라도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Q. 차량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A. 네. 차량도 재산으로 포함되며, 연식에 따라 감가상각되어 계산됩니다.
Q. 재산이 2억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 네. 부채는 제외되고 총재산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초과 시 신청 불가입니다.
Q. 장애 자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 연령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며, 우선 심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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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자녀장려금, 자격만 된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입니다.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 이상! 자격이 될지 모르겠다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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