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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신고 의무를 잘 모르거나,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차계약 신고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전월세 계약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수도권 및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었고, 2024년 6월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됩니다.
신고 대상은 아래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 강남구 | 1억 원 | 없음 | ✅ 신고 필요 |
대전시 | 5천만 원 | 40만 원 | ✅ 신고 필요 |
담양군 | 1억 원 | 없음 | ❌ 신고 제외 |
수원시 | 5천만 원 | 20만 원 | ❌ 신고 제외 |
A. 금액이 변동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단순 연장은 제외됩니다.
A. 군·읍 지역은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A. 월세 기준만 초과해도 신고 대상입니다.
“설마 내가?” 하고 넘기면, 진짜 30만 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전자 계약서로 편하게 신고하고 금리 혜택도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