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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신고 꼭 해야 하나요? 대상, 벌금, 간편 신고 방법 총정리

정블다 2025. 5. 2. 13:5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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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신고 바로가기

     

     

     


    2024년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신고 의무를 잘 모르거나,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차계약 신고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임대차계약 신고란?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전월세 계약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수도권 및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었고, 2024년 6월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은?

    신고 대상은 아래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① 지역 기준

    • 수도권 전 지역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및 시 지역 (부산, 수원, 대전 등)
    • ※ 군·읍 지역은 제외

     

    ② 금액 기준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 둘 중 하나만 넘겨도 신고 대상

     

    ③ 계약 체결 시점

    •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

     
     

    임대차계약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는 계약 ‘건당’ 부과 가능
    • 갱신 계약도 금액 변경이 있으면 신고 대상
    • 몰랐다고 해도 유예 없이 적용 가능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은?

    1. 온라인 신고 (추천)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2. 오프라인 신고

    • 주민센터, 구청, 시청에서 신고 가능

     

    3. 전자 계약서 이용

    • 전자 계약서로 작성 시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 처리
    • 대출 금리 인하 혜택(0.1~0.2%)도 있음

     
     

    헷갈리는 신고 예시 정리

    서울 강남구 1억 원 없음 ✅ 신고 필요
    대전시 5천만 원 40만 원 ✅ 신고 필요
    담양군 1억 원 없음 ❌ 신고 제외
    수원시 5천만 원 20만 원 ❌ 신고 제외

     
     

    자주 묻는 질문(FAQ)

    Q. 계약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금액이 변동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단순 연장은 제외됩니다.
     

    Q. 군 지역인데 보증금 1억이면?

    A. 군·읍 지역은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월세만 35만 원인데 보증금은 적어요.

    A. 월세 기준만 초과해도 신고 대상입니다.
     

    마무리

    “설마 내가?” 하고 넘기면, 진짜 30만 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전자 계약서로 편하게 신고하고 금리 혜택도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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