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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는데도 아직 자녀장려금 신청 안 하셨나요?”
그렇다면 올해는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 제대로만 신청하면 수십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현금 지급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조건이 조금 복잡해서 ‘내가 해당되나?’ 헷갈리기 쉽지만, 한 번만 확인하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정에 매년 한 차례 지급되는 현금성 복지제도입니다. 단순히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안 되고, 소득·재산·자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수십만 명이 조건을 몰라서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
가구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 자녀 기준 최대 약 1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자녀 이상인 경우 최대 지급액도 올라갑니다.
작지만 큰 차이,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대상입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다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다 (무직자는 제외)
• 재산 총액이 2억 원 미만이다
•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다
단독가구 : 2,4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3,6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4,000만원 미만
단순한 월급 총액이 아니라 국세청 기준 ‘총소득’으로 계산됩니다.
홈택스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 기준일(2025.6.1 기준) 가구 재산 총합이 2억 원 미만
• 포함 항목: 주택, 토지, 예금, 주식, 자동차, 보증금 등
• 부채는 제외되며, 순자산이 아닌 ‘총자산’ 기준으로 판단
차량도 포함되며, 연식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계산됩니다.
• 2007.1.1 이후 출생 (만 18세 미만)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장애 자녀는 연령 제한 없음
• 가족관계증명서로 부모 자식 관계 확인 필수
• 단독 가구: 자녀가 없으면 신청 불가
• 홑벌이 가구: 배우자 소득이 없을수록 유리
• 맞벌이 가구: 부부 합산 소득으로 계산, 초과 주의
기준일은 해당 연도 12월 31일입니다.
정부가 주는 돈, 한 번의 클릭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냥 지나치실 건가요?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확인!
조건이 안 될 것 같아도 생각보다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고 넘기면 손해, 아는 사람만 받는 자녀장려금!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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